
대부업자는 채무자․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-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특히,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“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”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.(별지 “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”참조)
2018 년 월 일
- 대부업자
- 상호 또는 성명 : 모아핀테크 대부 주식회사 (인)
- 등록번호 : 2017-금감원-1284(P2P연계대부업)
- 주 소 :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5
- 신태진빌딩 301호
- 전화번호 : 02)768-0521
- 연대보증인
- 성명 (인)
- 생년월일(성별)
- 주 소
- 전화번호
보증인(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채무자가 ○○대부업자(이하 “대부업자”라 한다)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(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),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.
제1 조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
-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.

-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.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.

제2 조 계약서의 교부
- ①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,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.
제3 조 상 계
보증인은 채무자의 대부업자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대부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제4 조 보증인의 최고, 검색의 항변
대부업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.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5 조 담보 등의 변경ㆍ해지ㆍ해제
보증인이 동의를 한때나,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,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ㆍ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.
제6 조 기한이익상실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
- ①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대부업자는 제3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, 제1호․제2호․제4호․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대부업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, 전화, 전자우편(E-Mail), 단문메시지서비스(SMS)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부업자가 부담한다.
- ②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.
제7 조 대부업자의 통지의무 등
- ①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원본,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② 대부업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.
제8 조 서류의 열람요구 등
보증인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․보증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,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,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9 조 영수증 등의 교부
대부업자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,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제10 조 통지사항
- ① 보증인은 주소, 전화번호, 근무처가 변경된(휴․퇴직 또는 전․폐업한 경우 포함)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대부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11 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
- ① 대부업자(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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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보증인 또는 관계인을 폭행․협박․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
- 2.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(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)에 보증인이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
- 3.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․글․음향․영상 또는 물건을 보증인이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
- 4. 보증인 또는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
- 5.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
- 6.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
- 7.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보증인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
- 8. 보증인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보증인의 소재,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
- ② 대부업자는 기타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12 조 관할법원의 합의
이 약관에 의한 보증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. 다만,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,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,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.
계 약 내 용
※ 연대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 (기재예시 : 1. 수령함, 2. 들었음 3. 들었음)
